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 5. 1.)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질의요지

❑ 법인인 A항운노조 임원 甲이 노조원의 취업 및 승진 비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이후 임원 甲이 공소제기 전에 사퇴하였고 노조는 다른 임원을 선임하였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규칙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 현행「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동 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제2호 나목 1)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허가취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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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따른 제한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바, 임원 甲이 A항운노조의 이사로서 법인의 사무(근로자 취업 및 승진 등)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인 A항운노조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