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999 (2009. 4. 10.)

고용서비스정책과-1999

질의요지

❑ 알바몬·알바천국 등 사이트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구인을 해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및 제23조에서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직업정보제공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정보제공 지역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질의의 알바몬·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후 활동하고 있는 업체로서, 「직업안정법」은 이들 신고업체에 대해 지역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이들 신고업체가 일정한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구인·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해당사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