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제4조제2호 및 제19조 등)적용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제4조 제2호(제2조의2 제2호로 변경) 및 제19조등>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이른바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거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