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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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익단체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해당되는지 여부(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에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민간 위탁받아 센터장 및 직원을 채용, 운영 중에 있으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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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공익단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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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 :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제재나 처벌이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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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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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규정에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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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학께서 질의하신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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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범위 내의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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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별개로 일반 구인ㆍ구직자를 대상으로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