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01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101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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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관련, 경찰서 고발과 동법 제39조 위반의 "경고" 처분대상 등 2개 위반사항에 대해 두 가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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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 경고처분 후 추후 경찰서 조치결과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이중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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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 : 경찰서 조치결과 위반 통보 시 "경고"와 "사업정지"등 2이상일 때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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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관서(동래구)의견 : "나" 안에 의거, 경찰서 조치결과 위반 통보시까지 기다린 후 위법 시 "경고"와 "사업정지"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시행(사업정지 1월)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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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는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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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9조제3호는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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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벌금은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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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인 바, 병행하여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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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해당 기관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절차에 의거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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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찰서 고발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부과도 병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