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2011. 4. 5.)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질의요지

❑ 법인인 직업소개사업소에서 본점과 동일 건물 내에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업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대상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게 사업소를 추가하여 설립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는 기존 사업소와 추가 사업소간의 소재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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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둘 이상의 사업소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직업안정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때 사업소 추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의 취지와 사업의 지역적 확장을 위하여 본사무소와 다른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을 고려할 때, 동일 건물 내 본점 일부 사무실을 분리하여 분사무소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