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72 (2016. 5. 13.)

고용서비스정책과-2172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요건 중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에 교원자격증을 갖춘 기간제교원 및 방과후학교강사도 포함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하면서 제7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때의 ‘교사’는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따른 학교의 교사’, 즉 법률상 교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외에 교원자격증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교사’라고 호칭되는 것일 뿐 법률상 교사라고 할 수 없는 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로 볼 때, “기간제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교사)의 결원을 보충 또는 대체하기 위한 필요 등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자이므로, 기간제교원 중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임용된 자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서 정하는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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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과후학교강사’의 경우 기존 교원(교사)의 보충이나 대체가 아닌 별개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의 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서 말하는 법률상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