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9 (2010. 4. 9.)

고용서비스정책과-2199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동거하는 가족”과 관련하여, 호적상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호적상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결혼한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 경우 등에 있어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는

회답

❑ 질의의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을 기초로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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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