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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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21조 7항에 규정된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요건에 중국에 위치한 "연대한국학교"라는 한국 인가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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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1조 7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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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로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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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교육기관은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질의하신 사안은 직업안정법 제21조 7항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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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재외국민교육기관이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 법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