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신고인 A는 과외 강사 및 학생 등의 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B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신고인(사업주)이 해당 매체를 통하여 과외 강사와 학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체 및 사업이 “「직업안정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의 직업정보제공 매체 및 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 현행「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 질의내용의 경우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 강사에 대한 구직등록 등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서비스혁신단-9193, 2007.12.27., 고용서비스정책과-2354, 2013.06.0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