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70 (2018. 5. 3.)

고용서비스정책과-2370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반종사자로 2년 이상 등록된 자를 직업상담원으로 변경등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서 2년 이상 직업상담을 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종사자명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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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종사자명부 등 장부를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사업정지, 3차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당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직업상담원으로 변경등록하고 실제로 직업상담원으로서 직업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직업상담원 변경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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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당 종사자에게 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장부의 거짓 작성에 해당하여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