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새로 개설될 예정인 컨테이너 부두가 행정구역1, 행정구역2의 2개에 행정구역에 걸쳐 있고, 행정구역1에는 A노가, 행정구역2에는 B노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사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A노조가 개설 예정인 컨테이너 부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고자 행정 구역2에 해당하는 구역까지 중첩적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구역 변경허가 시 해당 지역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중복 여부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중복허가가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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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개장하지도 않은 부두의 경우에는 향후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 단계에서 신설 예정인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업무구역의 중복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