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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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정무직 여부를 불문하고 동 규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