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14 (2013. 6. 17.)

고용서비스정책과-2514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폐업이 의심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는 법 제36조에 따라야 하는바, 법 제36조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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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이 의심될 정도로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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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