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급 전문인력 직업 소개 수수료 자율화」 보도내용과 관련, 자사의 계약 내용이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 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헤드헌팅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중개한 프로젝트내용이 불공정계약인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항은 「독점 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소관사항으로 동 법률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 02-2023-40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급 전문인력 직업 소개 수수료 자율화」에 관한 보도자료가 있었다는 내용은 민간고용서비스기간의 전문화ㆍ대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08.12.30 국회제출시 개정법률안중 일부 소개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발표한 내용이고,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향후 국회의결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