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19 (2018. 5. 25.)

고용서비스정책과-2719

질의요지

❑ 컨설팅 업체가 독자적으로 채용 및 심사 등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채용정보제공, 인터뷰 기회 제공, 이력서 작성 등을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컨설팅업체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불법 알선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소개사업자가 기존 고용알선의 직업소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별도 프로그램 (구직자의 직업능력 및 구직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및 인터뷰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 요금과 구분되어 당사자 계약에 따라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한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특정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함이 없이 직업소개와 확연히 구별되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가 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없는바, 그 서비스 대가는 「직업안정법」 상 소개요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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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정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명목상 컨설팅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의 알선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대상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