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허위구인광고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허위구인광고임은 인정되나 허위구인광고 등록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되지 않았고, 업체 대표는 법위반 사실이 없어 행정 종결함)
갑설 : 포상금 지급은 공소제기, 기소유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은 허위구인광고행위가 소 제기나 처분이 이루어질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허위구인광고 등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신고한 내용의 위법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포상금을 지급
을설 : 신고인이 허위구인광고라고 신고한 위 독서실 대표는 신성국이고, 신성국은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사이버 상에 허위 구인광고를 등재한 사람은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병설 :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구인광고인 것은 사실이나,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되기 위해서는 피신고인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허위구인광고 등재 자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인 포상은 불가하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하여 허위구인광고를 한 사람이 확인되어 동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선행된 후에 포상금 지급 가능
부산지방노동청 의견 : 갑설
회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 고시 제2007-34호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5조 1항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제 운영규정상 피신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기소유예처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