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67 (2009. 9. 8.)

고용서비스정책과-276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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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허위구인광고임은 인정되나 허위구인광고 등록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되지 않았고, 업체 대표는 법위반 사실이 없어 행정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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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포상금 지급은 공소제기, 기소유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은 허위구인광고행위가 소 제기나 처분이 이루어질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허위구인광고 등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신고한 내용의 위법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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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신고인이 허위구인광고라고 신고한 위 독서실 대표는 신성국이고, 신성국은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사이버 상에 허위 구인광고를 등재한 사람은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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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구인광고인 것은 사실이나,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되기 위해서는 피신고인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허위구인광고 등재 자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인 포상은 불가하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하여 허위구인광고를 한 사람이 확인되어 동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선행된 후에 포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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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의견 : 갑설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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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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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7-34호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5조 1항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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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제 운영규정상 피신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기소유예처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