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3 (2009. 9. 10.)

고용서비스정책과-282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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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회원을 유치하게 하는 내용의 '대리점 게약'을 체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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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대리점에서 기초상담을 통해 구직의 신청을 받아 회원을 유치하는 행위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므로 이는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업소의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며, 계약의 체결로 B는 A의 대리점이라는 형태로 대외에 인식되므로 대리점 계약의 체결 자체가 A의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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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A는 B의 직영점의 일부를 선정하여 자신의 대리점으로서 회원 모집을 대행케 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알선은 A가 담당하기로 한 상황에서 B의 회원 모집만으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점을 A의 직업소개 사업소로서 등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대리점 계약의 체결만으로 명의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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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청(센터)의견 : 갑설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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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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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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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안정법」 제21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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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관서에서 질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 사업소의 수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B』가 별도의 사업소를 개설하여 회원모집 등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소개 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사업소의 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B』가 회원모집 실행 전에 『A』와의 대리점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A』의 직업안정법 위반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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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문제의 경우, 인턴쉽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광고물에 『A』, 『B』의상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일견 명의대여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B』 대리점을 『A』의 사업소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