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정지 기간 중 직업상담원 추가등록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의 추가고용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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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조치한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질의에서 행정처분 기간 중 변경등록 수리여부에 대하여는 변경등록 신청요건에 적합하다면 동 제재처분과 별개로 변경등록 수리가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