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09 (2010. 5. 6.)

고용서비스정책과-2909

질의요지

❑ 건설일용 근로자 소개에 대해 구인자로부터 100분의 10이하의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소 일용근로자도 건설일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 “조선소 일용근로자”는 선박건조에 동원되는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고시 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2.1. 시행)에 의하면, 선박건조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건설업(대분류코드 F)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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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선소 일용근로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 “건설일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