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신규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 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이는 시군구를 달리하여 설치한다고 하여 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아울러, 같은 조제1항에서 등록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사항의 변경이므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