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소재지 이전 및 홈페이지 폐쇄 등의 변경사실이 있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직권폐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사업의 폐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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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기준 제1호 일반기준 다목의 “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