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소위 “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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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구직자에 대한 “NO SHOW” 방지 차원에서 받겠다고 하는 금품은 소개요금이 아니라면 수령할 수 없고, 소개요금이라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