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6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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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