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8 (2016. 1. 19.)

고용서비스정책과-318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는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 과태료부과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행정처분은 법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 규정상 의무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므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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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정 사안에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규정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과 또는 처분토록 규정된 이상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고용서비스정책과-3399, 2010.05.28.), (고용서비스정책과-318, 2016.01.19.)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