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외국인이 외국 현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공급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내 각 지방 교육청에서 모집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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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현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모집하여 국내 지방교육청과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수수료를 송금 받는 행위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해외업체가 구직자(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구인자(한국의 지방교육청)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에 해당되며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