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2011. 6. 13.)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질의요지

❑ 대구시 A구청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경기도 파주시 구인기업에 소개시켜 줄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변경등록 해태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2조에 따른 광역 직업소개는 제27조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준용되나, 이는 관할 지역 내 구직자를 다른 지역의 구인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내용처럼 아예 등록한 지역 외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의 수 또는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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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된 행정청의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사업소를 추가하여야 하므로, 질의 사례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