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64 (2009. 10. 13.)

고용서비스정책과-3464

질의요지

○

벼룩시장신문 구인구직란 광고(지입란)을 보고 상담전화문의를 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일자리까지 인수하라고 하며 연수비, 소개비로 60~70만원을 요구하고, 해당 업소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자를 사업체(학원 등)와 용역계약을 맺고 소개를 해주는 경우, 구인자(차량포함)를 구직자(사업체)에게 소개해주는 관계로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원구 의견 : 구직하려는 개인을 구인업체에 알선해주는 사항은 직업소개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적용을 받아 무등록직업소개행위에 해당됨

회답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게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8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을 소유한 자를 사업체와 용역게약을 맺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의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