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66 (2010. 11. 23.)

고용서비스정책과-3466

질의요지

❑ 구인업체가 매일 소개요금을 내며 일용직을 고용하던 중에, 그 일용직을 월급제로 전환하게 된 경우 월급에 대한 소개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답

❑ 직업소개사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이에 상응한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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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의 관여 없이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소개한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