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7 (2016. 1. 21.)

고용서비스정책과-347

질의요지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원강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은 인적·물적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상대적인 취업취약계층인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소개사업이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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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물적 요건으로 최소한의 상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면적의 제한을 두었으며, 인적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노무관리 업무전담자, 학교 교사 등으로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자 및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의 취지로 볼 때 「초·중등교육법」의 각 학교 교육의 목적이 기본적인 학업수학 외에 인성교육, 진로지도, 고충상담 등에 있는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교사는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각 “학교”의 교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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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가 아니면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교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학원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