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90 (2011. 6. 14.)

고용서비스정책과-3490

질의요지

❑ 영어유치원 본사가 영어유치원 가맹점을 모집하여 캐나다 원어민강사를 리크루팅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공고를 내어 원어민강사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받아 인터뷰를 거쳐 가맹점에 원어민강사의 정보를 제공하여 영어유치원 가맹점에서 원어민강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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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어유치원 본사의 행위가 무등록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질의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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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이 별개 법인 또는 사업체로서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원어민강사를 소개하여 가맹점과 원어민강사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직업소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의에서의 영어유치원 본사는 「직업안정법」상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