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종업원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에서는 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업원이 명의대여의 불법행위를 직접 하였다면 그 종업원은 행위자로서 처벌받고 사업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부과의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는 명의대여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2 행정처분기준의 제1호(일반기준) 마목에서 종사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행정처분의 조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명의대여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