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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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경력요건 증빙서류로 2007년 법 개정 이전 대학교 졸업을 인정받아 대표자가 되어 4개월간 대표자로 소개업을 하고 그 후 다른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20개월을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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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였던 4개월도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상담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될 경우 상담업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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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1항제2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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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로 4개월간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는 구직자를 상대로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상담ㆍ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상담업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불필요하다고 보이나 대표자로서 유료직업소개소 업무를 했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