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조합원이 3,000명 이상 되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서 조직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고,
❑ A씨는 조직국장이란 직책이 노조전임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