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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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업체 또는 현장반장의 인력요청이 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낸 타 현장반장 등과 연락하여 그 현장반장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보낸 후, 요청한 업체가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인력을 보낸 현장반장 등에게 주는 경우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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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따른‘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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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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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의 경우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