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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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영리법인인 ○○신용평가(주)에서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고자 자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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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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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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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제2조의2 제8호에 의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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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차이점은,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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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시하신 내용은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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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