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고용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대학교수나 시간강사가 학생들에게 직업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경영학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2호의 상담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2호에서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경력은 동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상담)센터 등에서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경력을 의미하는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나 교수의 경우 근무 장소적 요건은 충족하나, 비록 취업과 무관하지 않은 경영학을 가르쳤다거나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말하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하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동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취업담당부서·학생과 등에서 업으로서의 주된 업무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12.26), (고용서비스정책과-392, 2018.01.1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