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2 (2018. 1. 18.)

고용서비스정책과-392

질의요지

❑ 「고용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대학교수나 시간강사가 학생들에게 직업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경영학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2호의 상담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2호에서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경력은 동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상담)센터 등에서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경력을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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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나 교수의 경우 근무 장소적 요건은 충족하나, 비록 취업과 무관하지 않은 경영학을 가르쳤다거나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말하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하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동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취업담당부서·학생과 등에서 업으로서의 주된 업무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12.26), (고용서비스정책과-392, 2018.01.1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