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된바, 구직자(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구인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 소개요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회답
❑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제3호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 회비를 각각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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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위 고시에서 정하는 회비 범위 내에서 회원제의 구체적인 내용(월 소개횟수, 구인자 1인에 대한 1일 소개 구직자 수 등)을 구인자 및 구직자와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구직자 교육, 손해배상 대행, 알선 후 분쟁조정 등 직업소개와 확연히 구별되는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취업 알선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업소개요금의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이나, 직업소개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예약 및 고객일정관리, 온라인시스템 이용 등은 회비를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받기로 하였다면 추가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