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상담원 등록 전 무등록 직업소개 알선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가, 현재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회답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8조(결격사유)제4호다목에서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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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0조에서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 및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 사례의 경우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