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974 (2011. 8. 30.)

고용서비스정책과-4974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사업소의 대표라고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 질의 사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가 될 수도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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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함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법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