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사항 가" :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상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바, 직업상담원의 근무는 전일근무(1일 근무하여야 할 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임)이어야 하는지?
"질의사항 나" : 직업상담원이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사항 가, 나" 관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따른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ㆍ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업상담원의 근무시간이 전일근무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직업상담원이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따른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1호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직업상담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직업상담원의 업무와 타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형태로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 직업상담원이 시간제 근로로 직업상담업무를 행하는 외에 타 직업의 업무(직업소개 업무 제외)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