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법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전원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지, 1명 이상만 상시근무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임원 중 2명 이상이 특정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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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 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은 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들 임원은 2명 이상이므로 종사자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소 근무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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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업자가 특정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고 등록 요건을 갖춘 임원 중 1명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그 임원은 해당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