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의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의 부분과 관련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업체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서 정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구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이때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구인자의 ‘신원확인’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구인자인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사업 신고·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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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업체명과 연락처를 구인광고에 게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인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업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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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연락처가 확인된다면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