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607 (2012. 12. 12.)

고용서비스정책과-5607

질의요지

❑ A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광고 의뢰를 하지는 않았으나, 광고주가 서비스 차원에서 A의 직업소개사업 광고를 임의로 한 경우, 해당 광고에서 A의 등록번호 및 위치가 누락되었다면, A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번호 등이 누락된 광고가 게재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