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2018. 11. 29.)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질의요지

❑ 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월 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치 회비를 받을 수도 있는지

회답

❑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는 회비의 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를 반드시 월납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회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