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ㅇ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장교로 2년 6개월 복무한 경력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장교 복무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인정되나 일반사병들과 같은 의무복무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만 인정되므로 등록불가라 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 등 구청별로 해석이 다름.
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포함된다면 의무복무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ㅇ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장교로 2년 6개월 복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경력산정에 있어 타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행령상의 국가공무원에는 당연히 군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장교 또는 준.부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서 병의 복무기간을 차감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항 제 6호의 국가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국방부 인사제도팀 -3851(2006. 9.22) 「국가공무원법상 군인의 공무원경력관련 질의에 대한 해석」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