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48 (2010. 2. 8.)

고용서비스정책과-648

질의요지

ㅇ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장교로 2년 6개월 복무한 경력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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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에서는 장교 복무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인정되나 일반사병들과 같은 의무복무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만 인정되므로 등록불가라 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 등 구청별로 해석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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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포함된다면 의무복무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ㅇ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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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은 “장교로 2년 6개월 복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경력산정에 있어 타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행령상의 국가공무원에는 당연히 군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장교 또는 준.부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서 병의 복무기간을 차감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항 제 6호의 국가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국방부 인사제도팀 -3851(2006. 9.22) 「국가공무원법상 군인의 공무원경력관련 질의에 대한 해석」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