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이 중복 시 겸직이 가능한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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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사업소별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