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교정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자격증을 교부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6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교정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한 2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동 호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호에서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란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며, 우정현업, 토건, 선박, 방호, 청소원, 타자원 등과 같이 사실상 노무에만 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업무를 수행한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직업상담원의 자격증 교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경력이나 자격증 확인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관리대장 등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