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당한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 제42조제1항 및 별표2)
회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호에 따르면
구인 신청이 있을 때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사항ㆍ전화번호ㆍ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하여는 제2호(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인표 : 2년), 제4호(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구직표 : 2년) 및 제7호(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 3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6) (바)는 구인ㆍ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인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직업소개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질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해당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소관 관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