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민원인이 수년 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종사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미신고 된 상태로 근무한 사실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사업자를 처분해 달라고 할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업안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